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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화구역내 영화관은 청소년 위해시설일까"

"영화관은 존재 자체로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폭력성, 선정적 영화는 역기능을 끼칩니다"

19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302호 법정에서 열린 공개 구술변론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영화관(복합상영관) 설치 허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원고(백모씨)측 소송대리인은 "영화관이 학교 통학로와는 무관한 곳에 위치한 데다 영화 등급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유해영화를 관람할 가능성이 작다"며 대전시 동부교육청이 영화관 허가를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케이블TV나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유해영화를 관람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대전 동구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열악하다"며 "영화관이 입지할 경우 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시 동부교육청)측 소송대리인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이내의 상대정화지역 내에 영화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허가신청을 부결한 것"으로 "이 영화관은 G중학교로부터 불과 54m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이 부근에 3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통학로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데다 당초 유통업무 시설용지로 매입한 뒤 계약내용을 변경, 영화관을 설치하려는 것은 사적 경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건 대리인들이 제출하는 변론 자료는 실물 화상기와 연결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방청객들 에게도 그대로 공개됐다.

또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들이 직접 심문을 했으며 변론 종결에 앞서서는 형사재판처럼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은 준비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주로 서면으로 변론을 하던 종전 재판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 법정의 모습을 연 상케 했다.

다만, 변론 준비기일에 정리된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와 제출된 증거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정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 진행을 더디게 하는 점 등은 개선돼야할 점으로 지적된다.

대전지법 권순일 수석 부장판사는 "쟁점을 공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법원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 다른 재판으로 구술변론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법정에서는 천안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시설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한 구술변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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