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교육의 선진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문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교육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에 교육원, 연수원 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연수원.교육원 등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며, 5월부터 100대기업과 농.수협, 공기업에 도 관계공무원을 보내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연수원 시설 제주 유치를 권유한다.
도는 조세감면 등을 위해 교육과 의료,IT.BT산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와 관세가 3년간 100%, 그뒤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10년간 면제된다.
조세감면 대상 투자 규모도 현행 1천만달러 투자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도는 연수원과 교육원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로 임대 또는 매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 연수원 건립 희망시 마을 목장, 목장 조합 소유 토지 5만평 이상을 제공키로하고 16개소에 300만평을 확보하는 한편 연수원 유치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3만평 부지에 5천평 규모의 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만 15억원에 이른다"며 제주 투자를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