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다수 학원들이 학원 수강료를 기준보다 수배씩 비싸게 받고 있으나 울산시교육청의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두 69개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수강료 초과징수 5건, 교습소 강사 임의채용 4건, 무단휴원 9건,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16건 등 모두 34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입시계와 외국어 등 이 지역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 금액보다 최고 4배나 더 받고 있는데도 수강료 초과징수를 5건만 적발한 것은 교육청이 봐주기식 단속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대형 입시계 학원들은 한 곳도 걸리지 않아 교육청이 이들 학원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남구 옥동의 모 영어학원은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며 매달 16만원(기준액 6만6천200원)을 받고 있으며, 모 피아노 학원의 방문교사는 15만원(기준액 5만2천500원), 모 입시계 학원은 매달 20만원(기준액 4만8천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 입시계 학원들은 특별반을 만들어 과목당 월 2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남구 옥동 등 부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단지마다 과목당 월 5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불법 개인 과외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수강료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학원 관계자나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따질 수 없어 장부에 의존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의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수강료가 너무 적어 이대로 받을 경우 살아남을 학원이 없다"며 "학원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