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쓰이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미시는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 수입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영천시의회도 정례회를 열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영천시 역시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세의 2% 범위에서 각급학교 급식시설이나 교육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도내 자치단체는 구미시와 영천시뿐 아니라 경산시, 안동시 등이 있다.
칠곡군의회도 최근 군 집행부가 군세 수입의 2%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 예고함에 따라 4월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학교들에 경비를 지원해왔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