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내 비리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19개 대학 및 전문대 중 8개 대학은 파견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이사 선임대학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들의 구 재단측 경영복귀 반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의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