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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논란

경기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는 위원들 사이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의견과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교육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조례안은 결국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의 '출석정지' 조항에 대해 "수업료는 교육특별회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수업료 미납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은 두자는 의미"라며 "그러나 이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출석정지를 모든 미납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조항은 기존 교육부령 '학교수업료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며 "도 조례안은 이 규칙 조항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성실하게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과 비교할 때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도 교육청이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도 27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도 교육청 조례안은 돈 없으면 배우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를 시키려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 추진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도 교육청이 출석정지 등 처분조항을 명문화할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정말 돈이 없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별도 삽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10월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교는 교육부령 규칙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 100여명에게 무더기 출석정지 조치를 해 물의를 빚었으며 2004년 인천.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같은 출석정지 조치 조항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천100여명의 중.고교생이 12억여원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수업료 미납액은 이보다 많은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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