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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제주지역에 한해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31일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의원 수는 5명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3월2일까지 확정안을 마련한다.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당시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한다.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19일부터 시작되며 이번에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도가 첫 도입한 제도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일반 도의원 4명과 함께 9명이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있는 제주도교육위원회는 오는 8월 임기 만료를 끝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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