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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하자"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학교급식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각 시.군에 따르면 청원군은 관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빠르면 올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2% 범위내에서 마련돼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사업에 투입된다.

군의 학교급식 조례는 식품 구입비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돼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조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만든 음성군은 올해부터 시범 학교를 선정해 급식비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은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에 계류중이며 옥천군의회의 경우 다음달중 의원 발의로 학교급식 및 식품비지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한 제천시는 관내 학생들의 급식비로 올해 7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벽지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에는 면 이하지역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확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천시처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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