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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숙(塾ㆍ글방) 교육평등권 침해"

대책위, 인권위 진정…순창군 "인재양성 목적"

'순창 옥천 인재숙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전북 순창군이 인재숙(塾ㆍ글방)을 운영하며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해 방과 후 밤 늦게까지 교육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순창군은 2003년 20억원을 들여 '옥천(순창의 옛지명) 인재숙'을 건립해 군내 중학교 3학년∼고교 3학년 1천명 중 200명을 성적순으로 뽑아 자율학습과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

대책위는 "인재숙 운영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천 인재숙 대책위에 참여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순창군수를 고발하기도 했다.

순창군은 "인재숙은 군민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당시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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