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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6년 마쳐도 석사학위 수여"

교육부, 대학요구 수용 적극 추진

의ㆍ치대들이 잇따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의과대학 체제(2+4년) 졸업생도 석사학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의사양성 체제가 다양해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현행 의과대학에서 6년동안 수학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년 과정을 밟은 경우에도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원회가 2010년에 의사양성 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때 의사 양성기간을 6~8년으로 다양화하고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마치면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발전적으로 논의하기로 최근 의과대학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의대들은 정원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전제조건으로 6년제 학생에게도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ㆍ석사 통합과정이 도입될 경우 경과규정을 둬 도입 당시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에게도 석사학위를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해온 서울대, 연세대 등에 정원의 50%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현행처럼 의과대학 체제나 전문대학원 보장형으로 선발해 2009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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