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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원 7명 첫 구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에서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최근 15건을 심사해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학과폐지나 대학개편 등에 따른 면직이나 파면ㆍ해임처분을 받고 쟁송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적지 않아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건들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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