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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자체 교원 봉급 부담 적법하다"

헌재, 서울시 권한쟁의 심판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세(稅) 총액의 3.6%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서울ㆍ부산의 경우 10%로, 광역시ㆍ경기도의 경우 5%로 각각 인상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으로부터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교육자치법 제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교부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 형성에 관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산입해 부담해 오다 올해 1월 이 법을 개정,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 올해부터 지자체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중학교 교원 봉급을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부담은 정부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정책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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