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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 구성

김 부총리, 사립중고 등 참여 요청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개정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에서 논의할 하위법령 개정대상 내용 등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개정안 작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이사회의록 중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위원회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학법 개정뒤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시행령개정위에 사립중고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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