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사학측은 사학법 조문 내용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학법은 위헌인가?
열우당, 교육부, 합헌 시각의 일부 법조인들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학운위가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하게 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사학이 일반 사기업체처럼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해 국공립에 준할 만큼 공적 측면이 강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사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사학은 그 성격상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지 공공의 소유는 아니다”며 “한 명이라도 이사회가 아닌 곳에서 정해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체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학교장 임명 제한 조항(제54조의 4)도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추천권자가 동일인인 이상 2배수라도 추천된 자 역시 동일인이며 이를 법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전입금 없는 사학의 위상
교육부와 열우당은 “사학 운용을 국고보조와 학생 납입금에 70% 이상 의존하면서 법인전입금은 중고교 2.2%, 대학 6.8%에 불과하다”며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설립자나 이사회 임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측은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수업료 통제에 따른 보조, 즉 평준화를 위해 등록금을 제한하는 대신 그 만큼을 사학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강제로 묶어놓고서 이제 와 정부 돈으로만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60~70년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학교를 지어 후학을 길러낸 것만으로도 격려를 받을 일이지 추가로 돈을 안 냈다고 비난하는 건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진출 규모
여당과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의 이사 진출은 거의 어렵다고 일축한다. 여당과 교육부는 “우선 교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사가 될 수 없고, 현재 학운위원 중 교원위원은 30~40%에 불과하고 이중 전교조 교사는 15.4%, 교총 교사는 71.2%나 된다”며 “또 복수추천 인사 중 이사회가 선임하게 돼 있어 학교 당 한 명의 전교조 이사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측은 1명이라도 그는 전교조를 등에 업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사학 측은 “ 1250여개의 사학법인에 1, 2명의 개방형 이사가 선임되면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2000명 내외에 이른다”며 “이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하고 전교조 등 특정 이념집단, 더 나아가 정치집단과 연결된다면 사학을 좌지우지 할 게 뻔하다”고 우려한다. 또 “사학법 개정안은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모호하게 해놨다”며 “전교조 이사가 들어와 기존 이사들과 다퉈 분쟁을 만들고 교사들이 집단행동 한번만 해도 기존 이사 및 이사장의 승인이 취소되고 학교를 뺏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도 개방이사 도입
여당과 교육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학들은 외부에서 추천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형이사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하버드, 스텐포드 대학의 경우 동문회가 선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운용하고 있고 일본도 개방형 이사라 할 만한 평의원(교직원, 동문 등) 중에서 이사가 선임된다.
이에 대해 사학측은 “외부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이는 대학의 필요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지 국가가 법으로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의 경우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평의원의 선임도 기부행위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즉, 기부행위도 하지 않고 법인의 재정위기에도 아무런 기여 능력과 책임이 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는 “개방이사가 그렇게 좋다면 행정부와 입법부, 정당의 최고의결기구에도 외부 인사를 넣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