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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BTL사업 50억 미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학교시설에 대한 BTL(민간투자유치) 사업 대상을 50억원 미만의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 소규모 사업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관리국장 및 시설과장과 182개 지역 교육청 담당국장 및 과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올해 실시한 학교시설에 대한 BTL 사업을 점검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가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체육,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BTL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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