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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 휴교 하지 않기로

헌법소원 등 법률소송 절차 밟기로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금주중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되 사립학교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개정법이 불법으로 통과되었다고 보고 불복종운동도 전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신입생 모집중지 및 학교폐쇄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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