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떠나 사회복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