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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모 한국인, 자녀 외국인이면 문제없어"

대학들, "재외국민특별전형 부모 국적 기준" 주장에 해명
입학후 한국국적 포기 논란소지…교육부 "실태파악 자료 없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22일 "일부 대학이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외국인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해당 대학들은 부모가 한국인이고 자녀가 외국인일 경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학 후 병역 기피 등을 위해 이중 국적자인 학생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라는 말 자체에 한국인이라는 의미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응시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입학 이후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적 포기자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포기시 응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다"며 "교육법 시행령 혹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수시모집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요강을 '외국 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혹은 '외국 영주 재외국민의 자녀' 등으로 정한 서울대는 2008년 이 전형 방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고대 입학관리처 관계자도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자식이 외국국적인 경우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며 "입학할 경우 대부분 나이가 어려 이중국적자이므로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어 재외국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입학처 관계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자녀도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만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부모는 한국인이고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질 경우 재외국민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ㆍ재외국민 규정은 교육부 지침이나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으며 각 대학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을 다소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적 이 외국인이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며 재외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재외국민특별전형이 아니라 외국 국적이 있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인 것 같다"며 "일부 병역기피 국적 포기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아직 실태 파악 자료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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