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관행)는 2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吳濟直)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데다 자신의 글이 실린 책을 돌린 것도 매표행위에 해당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 교육감은 지난해 1-6월 학교운영위원 1천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 하고 2003년 말과 지난해 초 자신의 글이 실린 책 5권을 운영위원들에게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