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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선출보직제법안' 파장

최순영 “5년이상 평교사 중 학운위서 선출”
교총 “학내 파벌화, 학운위 눈치 보기 우려”

민노당 최순영(교육위) 의원이 17일 학운위가 평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교장선출보직제는 그간 전교조가 부르짖어 온 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1일 입장을 내고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를 파벌화, 정치화시켜 진흙탕으로 만들 것”이라며 저지활동에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17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교장을 선출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학운위가 교장 모집공고를 내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심사해 2명의 교장 후보를 추천하면 학운위가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출하는 것이다. 유치원장(감)은 이번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선출교장은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 부분 수업도 맡아야 한다. 교장은 4년 임기(1차에 한해 중임)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교장을 ‘보직’화 했으므로 교장 자격증제는 당연히 폐지하고 교감 자격기준도 현행법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 이전에 임용된 교장은 직을 마친 후 교사로 복귀해야 하고, 현 교감도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교사로 복귀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대해 교총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와 교장이 인사권을 갖게 된 학운위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상호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결국 전문적인 학교운영, 교육행정을 학운위에 종속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분화된 교원단체로 인한 교내 파벌화와 충돌이 증폭될 경우 자칫 교장 없는 학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도 크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 승진제는 소외된 지역에 우수 교사들을 배치하는 데 기여해 왔지만 선출보직제나 공모제가 도입되면 우수 교사들이 열악한 도서벽지 학교를 기피하고 여건 좋은 학교에만 몰려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전문성을 성격으로 한 어느 조직도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곳은 없다”며 “과열 승진경쟁 해소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승진제를 개선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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