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단순히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 전과자로 전락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는 것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수험생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특정 과목 답안을 전송받아 인터넷 e-메일서비스를 통해 다른 수험생의 휴대전화로 재전송하는 '웹투폰'(Web to Phone) 부정행위를 저지른 청주 지역의 모 입시학원장 배모(30)씨는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원장과 공모해 답안을 보내준 수험생 이모(21)씨에게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수능성적 무효 처리와 심리적 고통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활용해 정답을 전송하는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수험생과 선후배 등 18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14명이 구속됐으며 이 중 7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올 초 윤모(20)씨 등 대학생ㆍ재수생ㆍ고교생으로 이뤄진 7명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정당당히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생각에 빠져 계획적ㆍ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모의한 후 실행에 옮겼다. 죄질의 정도가 중해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들도 예외 없이 법원의 준엄한 처벌을 받았다.
올 초 서울중앙지법은 수능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대리 응시를 부탁한 차모(24)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리 응시에 나선 박모(2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올 초 2003∼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세 차례나 대리 응시를 부탁한 주모(21.여)씨와 이를 수용한 김모(24.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휴대전화ㆍ대리응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엄벌을 해야 하나 이 사건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 학력지상주의를 조장한 우리 사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