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2개 이상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청의 명칭을 관할 구역 모두를 포함하도록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통합 교육청 등의 명칭을 주민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할 방침이다.
명칭 변경을 요청한 교육청은 경기도동두천교육청→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경기도남양주교육청→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경기도군포교육청→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강원도속초교육청→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충청북도괴산교육청→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