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의 내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감액으로 수혜 학생이 대폭 줄게 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급식대상 학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천628명과 소년소녀가장 249명, 차상위계층 4천657명 등이 각각 늘어 올해보다 총 6천534명이 증가한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내년도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지원예산은 올해(88억7천만원)보다 오히려 5억6천만원이 줄어든 83억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의 지원액 감소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이 사업이 전액 지자체 충당사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6개 지방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액도 최근 경기불황과 담배소비세 인상방침에 따라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13.2%나 수입이 떨어진 담배소비세와 지난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등록세의 세율인하(2.5∼3.5%),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목표액 1천995억원이던 지방교육세가 내년도에는 95억원이 감소한 1천9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의무 급식지원 대상 학생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경우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급식비 지원 예산대로라면 기초생활 수급대상과 소년소녀가장 등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학생(1만9천534명)을 제외한 1만6천457명의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로 바뀜에 따라 시(市)는 재정난이 한층 더 심해졌다"면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은 올해 36억7천600만원에서 내년에는 29억6천500만원으로 줄었지만,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올해 8억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1억5천3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