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법제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교사에게는 교장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교장은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한나라당 임태희․이주호․진수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근평은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외 16명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가 우수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의 기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교장․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 5~15인으로 구성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둬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평가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 및 연수를 결정하는 외에 교사의 승진과 교장의 연임 여부 등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사가 아니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교장임용방식에도 메스가 가해졌다.
우선 기존 승진임용제도와 별도로, 교장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운위가 학부모 여론 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공모를 신청하고 이를 교육감이 공고하도록 했다.
‘공모 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운위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따라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운위가 심의․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운위의 심의사항에 공모교장제 실시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시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교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일반 교장의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승진 단계도 축소시켰다. 즉, 교장자격기준에서 ‘교감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를 삭제하는 대신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기준을 낮췄다. 교감 자격을 폐지함으로써 과열 승진경쟁을 한 단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없어지는 교감 대신 교장을 보좌할 직위로는 부교장이 신설됐다.
이 의원 측은 “교원평가를 법제화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교사에게 교장 자격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교장의 연임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 자격자에게 1년 이상 부교장직을 수행하게 하고 이들 중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진루트”라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그간 정부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가 구성돼 교원평가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 새로운 쟁점을 만듦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총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평가 결과를 능력 개발 외에 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비전문가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총은 22일 이주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법안이 담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누구나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교장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선진국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교감인 부교장을 두면서 교감자격을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며 “교감이 있어 승진경쟁이 유발되기 보다는 교장을 최고로 하는 행정직 위주의 자격체제가 문제라는 점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교원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교직의 협동문화를 위축시키고 학부모의 직접적인 평가 참여는 교육활동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 근평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장학을 활성화시켜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주호 의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시위도 불사하는 등 강도 높은 저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조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