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기준에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라는 제3호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상담심리 전공과정을 갖고 있는 대학의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 일부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양성과정은 42학점 63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며 이수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3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단,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해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만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하고 별도의 양성과정을 함께 두기로 했다. 개설 규모는 내년도 이후 전문상담교사 선발 규모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빠르면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해 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의 경우, 우선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실업계 고교부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정책과 담당자는 “2006학년도 임용규모는 203개 국공립 실업고와 지난 4월 선발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미달 인원 130명을 합쳐 약 340명쯤”이라며 “물론 222개 사립 실업고가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공립 교사대와 종합교원양성대학 대학에 부설된 40개 유초중고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비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교육부는 2006학년도에 우선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