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설립때 갖춰야 할 시설여건의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각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