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의 '촌지' 수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사 개인사물함을 검사하는 등 비인격적 감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수준의 비정상적 과잉단속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인천시교육청 소속 감사반원이 촌지 수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D고교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교사 개인사물함을 열어보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비록 교육청이 뒤늦게 담당 감사반원을 전보 조치하고 담당자들을 경고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교사가 받은 굴욕감과 명예손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 당국이 교원들을 촌지나 수수하는 부패 집단으로 인식하는 한 이런 일은 얼마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