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전ㆍ입학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안양예고 최모(48) 교장 등 학교관계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부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까지 받고 있는 교사 K씨에게는 "교사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교장 등은 자녀를 전ㆍ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로부터 영수증처리 없이 기부금을 받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 사실은 있지만 학교발전 용도로 지출했을 뿐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부모 51명으로부터 전입, 편입학 청탁과 함께 모두 3억8천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