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정부의 수능방송 출제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거뒀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합리한 교재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BS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교재 제작경비는 조달청 고시 가격에서 상당부분 감액해 정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시작한 'EBS수능ㆍ인터넷강의' 교재는 시중 출판사 대비 85%의 가격으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학기 교재가격은 1학기 대비 12-20% 내렸고 올해는 가격을 추가 인하해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4-11월 수능교재 판매로 인한 수익금으로 제시한 200-300억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년 동안 교재수익금을 포함한 기타 자체사업수익금은 180억원"이라며 "교재 판매로 인한 수익금의 사회환원은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