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의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 3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교육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보석허가를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데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 교육감은 보석허가 마저 기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대행체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취임한 지 하루만에 금품살포및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