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기한이 오는 16일로 마감되는 것과 관련, "사학법의 심사기한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사기한 연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의사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며 "전날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을 만나 의사 일정을 기피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90년초 야당이던 평민당 소속으로 국회 문화교육체육위원장을 맡고있던 당시 여당이 사학 이사진에 재단 친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을 때를 회고하면서 "당시 개인적으로 개정안에 반대했고 지도부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의사 진행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후일담을 황 위원장에게 들려줬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당 교육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