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주변에 대한 시설입주 및 행위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내 각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원회) 심의결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道) 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내 각종 시설입주 등과 관련해 심의가 요청된 안건 893건 가운데 56.0%인 500건에 대해 행위 및 시설입주 금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금지결정 안건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크게 웃돌거나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