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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위 심의결과 지역별 차이 커

각급 학교 주변에 대한 시설입주 및 행위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내 각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원회) 심의결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道) 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내 각종 시설입주 등과 관련해 심의가 요청된 안건 893건 가운데 56.0%인 500건에 대해 행위 및 시설입주 금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금지결정 안건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크게 웃돌거나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상정안건 30건가운데 96.7%인 29건, 포천시는 7건중 85.7%인 6건, 김포시는 30건중 76.7%인 23건, 성남시는 90건중 77.8%인 70건을 금지결정했다.

반면 여주군은 6건의 안건중 단 1건도 금지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안성시는 19건중 5.3%인 1건, 파주시는 9건중 22.2%인 2건, 안양시는 21건중 33.3%인 7건만 금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5명의 공무원 및 학부모로 구성되는 각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흥업소 등의 학교정화구역내(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이내) 설치 등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심의를 벌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정화위원회의 금지결정 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최 위원은 "도시 또는 농촌이라는 지역여건에 따른 안건의 성격차이도 원인이 되겠지만 위원들의 전문성과 심의에 대한 열의 정도, 지역정서 등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개인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정화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위원회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중 일부를 지역 환경.보건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 학교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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