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불행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의회는 논평에서 "세계무역기구에 속한 미국, 일본 등도 예외규정을 두어 학교급식은 자국 농산물을 100%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경직된 법해석에 따라 학교급식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국민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