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급식 농산물의 질 저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은 "도내 시.군 대부분이 급식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수입품의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 학생들이 '친 환경' 또는 '품질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학교급식 조례에서 문제가 된 '우리 농산물' 표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