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폭력근절을 위해 폭력 가해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 체육관계자회의를 갖고 ▲지역 교육청.학교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지도자.선수 등 폭력행위 3회 적발시 영구퇴출 ▲선수고충센터 운영 ▲담임.체육.상담.보건교사의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등 4개 실천과제를 시달했다.
또 학교 운동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운동부 지원 학부모회 투명성 제고 ▲학기중 상시 합숙금지 ▲전국단위 대회 참가 3회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