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구속수감된 김석기(59) 울산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31일 울산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제기로 현재 구금상태에 있는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임 9일 만인 이날부터 교육감의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 23일 구속수감한 김 교육감을 2~3차례 가량 더 불러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으며,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쳤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 교육감이 지난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모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신청키로 했으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교육감은 구금상태서 풀려나 다시 직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