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맑음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17.2℃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7.1℃
  • 흐림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4℃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3.8℃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6.1℃
  • 맑음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검찰, 김석기 울산교육감 기소

울산지검 공안부는 구속수감된 김석기(59) 울산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31일 울산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제기로 현재 구금상태에 있는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임 9일 만인 이날부터 교육감의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 23일 구속수감한 김 교육감을 2~3차례 가량 더 불러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으며,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쳤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 교육감이 지난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모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신청키로 했으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교육감은 구금상태서 풀려나 다시 직무를 볼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