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9월1일부터 도(道) 교육청(☎<031-249-0201.생활지도담당)과 일선 시.군교육청을 통해 중.고교의 비인격적인 학생 두발지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생 두발지도시 체벌,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는 행위, 기타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두발지도 등이다.
도 교육청은 접수된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에 시정을 지시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일선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을 분석한 뒤 지난달말까지 교사.학부모.학생간 협의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모두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가 시작되면서 두발지도와 관련한 학생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것은 물론 아직도 일부 학교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민주적인 학생생활지도 정착을 위해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