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김석기(59) 울산교육감을 늦어도 31일 이내 기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3일 구속수감한 김 교육감을 2-3차례 가량 더 불러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으며,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중, 늦어도 31일에는 김 교육감을 기소키로 했다.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 울산지법 형사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1심이 끝날 때까지는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직후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신청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