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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성동교육청과도 '말썽'

국토순례단 성희롱 파문과 고 손기정 옹의 금메달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육영재단이 관할 성동교육청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성동교육청에 따르면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다.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에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성동교육청은 이 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재단의 과도한 수익 사업 운영 등을 문제삼아 박 이사장의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결정을 내렸었다.

육영재단은 이에 대해 성동교육청이 이사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박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교육청은 당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재단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 당국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주무기관인 지역교육청이 재단 이사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지게 돼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육영재단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데도 계속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영재단 심용석 대변인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교육청이 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감에게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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