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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대, 연구비 내부고발ㆍ직무감찰제 도입

'교수는 연구에, 관리행정은 대학이'

서울대가 연구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비 관련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연구비 회계, 채용, 관리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 9월 중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설치될 연구감사위원회는 회계상 문제 뿐 아니라 연구원의 채용과 관리 등 연구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물품 검수를 강화하고 구매행정을 별도 전담 부서에 맡기기로 하는 한편 올 9월부터 내규 등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매전담부서를 운용키로 했다.

이는 물품 구입비가 부당집행되는 것을 막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행정적 잡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인건비 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인건비 풀이란 연구 과제에 대한 대학원생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모은 뒤 교수 책임 하에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연구 인건비 지급 제도는 과제 참여자로 사전 등록된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이는 거의 모든 연구 과제가 교수 책임 하에 연구팀별로 상시 진행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상당수 연구원들이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고도 등록이 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고 연구 시작 시점과 인건비 입금 시점에 차이가 나 인건비가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흔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모아 뒀다가 나눠 주는 편법을 동원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인건비 풀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은행대출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 연구비 선지급에 사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교수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체결토록 하고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 신고토록 하는 중앙관리 강화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대의 의뢰로 올 5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연구비 관련 업무진단과 실사를 기초로 연구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4월부터 검찰이 서울대 공대 교수들을 상대로 연구비 유용 의혹 수사에 나서 교수 2명을 구속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노정혜 연구처장은 "현재 서울대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발표 수 기준으로 세계 32위의 학술기관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미국 대학과 비교하면 연구 지원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교수와 대학원생은 연구에 전념하고 영수증 처리 등 관리행정은 대학이 전담하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 1인당 기술자, 행정직원 등 스태프 수는 1.0명 수준이며, 이는 미국의 20∼30위권 대학들이 교수 1인당 6∼8명의 스태프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현격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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