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취임 하루만인 23일 구속수감된 김석기(59) 울산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후에 보석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전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소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검찰이 기소한 뒤 보석허가를 신청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직무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가 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기간 10일 이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중 기소가 이뤄지고 보석신청도 기소 시점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통상 1심 재판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법정 공방이 길어져 최소 4개월 정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