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제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석기(59)교육감이 취임 하루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시점에 맞춰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교육행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울산지법이 23일 밤 발부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33조의 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상 검찰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교육감의 구속기간(10일) 중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빠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기소 시점부터 김 교육감의 직무는 모두 정지되고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전환된다.
김 교육감이 기소 전후 보석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직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지만 1심에서 금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는 또다시 정지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25일 중으로 9월1일자 초.중.고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옥중에서 결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