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역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육감은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혀 죄질을 중하게 봤음을 시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 교육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울산 교육계가 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도 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또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이든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울산 교육계 전체가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선거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침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