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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교사들, '국가제창때 일어설 의무 없다' 확인 소송

일본 지방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행사에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 제창때 국기를 향해 일어설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립학교 교사 107명은 27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는 작년 11월 현립학교 교장들에게 입학식과 졸업식 등 학교행사때 일장기(히노마루)를 정면에 게양하고 기미가요 제창때 (학생들이) 일어서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복무책임을 물어 엄정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지시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대한 충성강제가 강력히 이뤄져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압살당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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