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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급식 지원조례' 의결

울산시의회는 22일 제8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학교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해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 우수농산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또 식품비 지원 규모와 지원방법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시장과 교육감은 식품비로 우수농산물을 구입했는지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연대가 지난해 1월 제출한 청구안의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대체하고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규정했다가 행자부 등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소된 사례가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토록 했다"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우수 농산물 수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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