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구역인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안에 있는 노래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2일 정화구역에서 노래방을 영업하려던 허모씨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기각한 경기도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노래방은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들의 주변 통행이 적은 데다 학교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방 영업이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영업금지로 원고가 입을 재산권침해 등 불이익은 크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의 모 초등학교 경계선과 157m 떨어진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노래방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이 업소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학습분위기 조성에 좋지 않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김영혜 부장판사)도 지난 5월 부천 모 고등학교 부근 정화구역에서 노래방을 열려고 한 박모씨가 부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피고가 우려하는 노래방의 퇴폐적 운영 가능성은 관계 법령으로 단속해 해소돼야지 영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