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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세균 "사학법 9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우리당 외곽단체인 국민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국민정치학교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6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의 심사기일을 9월16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의미는 사립학교법 통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9월16일 이후로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언론관계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고 배달문제를 담당하는 신문유통원도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는 본격적인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원내정책정당 구현과 관련, "가장 실체적인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회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의 중심을 정쟁에서 정책으로 이동해야 국회가 제기능을 하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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