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고의 설립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면서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