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수업을 하다 축구공에 맞아 시력 장애가 발생했다면 학생 본인은 물론 학교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13일 체육수업 중 부상한 조모(당시 14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 교사들이 원래 중학교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면적의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5개반이 함께 체육수업을 하게 됐다면 각 반의 수업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고 다른 반의 학생이나 체육도구(축구공)들에 대해 조심하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다른 반의 활동영역으로 학생이 접근하면 수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고등학생 수업 장소로 접근할 때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접근하거나 교사에게 수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후 접근,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피해 학생에게는 45%의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5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군의 부모는 조군이 광주 모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지난 2002년 11월 29일 체육수업 시간에 축구를 하다 고등학생들이 축구 수업을 받던 쪽으로 굴러간 공을 잡으러 갔다가 한 고등학생이 찬 축구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 장애를 일으키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