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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맞아 시력 장애 학교 절반 책임"

광주지법, "5개반 동시 체육수업 사고 예견했어야"

체육 수업을 하다 축구공에 맞아 시력 장애가 발생했다면 학생 본인은 물론 학교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13일 체육수업 중 부상한 조모(당시 14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 교사들이 원래 중학교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면적의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5개반이 함께 체육수업을 하게 됐다면 각 반의 수업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고 다른 반의 학생이나 체육도구(축구공)들에 대해 조심하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다른 반의 활동영역으로 학생이 접근하면 수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고등학생 수업 장소로 접근할 때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접근하거나 교사에게 수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후 접근,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피해 학생에게는 45%의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5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군의 부모는 조군이 광주 모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지난 2002년 11월 29일 체육수업 시간에 축구를 하다 고등학생들이 축구 수업을 받던 쪽으로 굴러간 공을 잡으러 갔다가 한 고등학생이 찬 축구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 장애를 일으키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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