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실험이 끝났더라도 교사가 사후 처리를 잘못해 학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해당 교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최수환 판사는 8일 과학실험 시간 화상을 입은 전남 함평 모 초등학교 김모(13) 학생의 부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학교에서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 데 위험한 과학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화장실에 가면서 여학생 4명에게 실험 기구를 치우라고 했고 나머지는 교실로 돌아가라고 했는 데도 피해 학생이 교사의 감독없이 실험을 감행한 점, 부모는 평소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3년 10월 과학실험실에서 화산분출 실험을 마치고 교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 2명과 함께 임의로 실험을 하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